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기간 및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취득 후 피부양자 신고 기간과 대상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1.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인정 |
2. 부모인 직계존속 | ||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 부양 인정 |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 부양 인정 |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불인정 |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부양 불인정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 요건을 자세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경우
2. 정부의 신병이 되는 경우
3. 군복무 중인 경우
4. 기타 법령에 따라 피부양자로 지정된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자격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인정받는 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조부모, 손주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을 받는 날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
정부의 신병이 되는 경우에는 현역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에 의해 입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대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국방부에 입대하여 군사 훈련을 받고 군 복무를 하는 동안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대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
기타 법령에 따라 피부양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정 법령에 따라 피부양자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자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명하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피부양자는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는 날짜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과 자격인정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도 직장가입자인 본인의 건강보험료 증가분과 배우자가 지역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비교해보고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지역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배우자가 지역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지역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자녀와는 무관하게 자신만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인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관계 중에서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피부양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혼인관계 증명서의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미혼간주연령 미만의 나이일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요건 |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부양 요건 |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
※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정관 제43조의4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정관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